▲  ©Newsjeju
▲ ©Newsjeju

 

감귤농정과 농업용수관리T/F팀 김상태

예나 지금이나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 하나는 청렴이다. 조선 후기 청백리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관이 지켜야할 정신으로서 청렴한 공직 윤리관 정립과 부패청산을 강조하였으며, 오늘날에도 현정부는 정부혁신비전을 통해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이란 목표를 세우고, 공직자 윤리규범 강화 및 불공정·부조리 관행 척결 등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2019년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렴문화 저변 확산 및 부패신고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청렴 문화 정착에 앞장서며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모두가 청렴을 중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와 민간의 공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국가의 대외신뢰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일 것이다.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에서는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감소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이 줄고, 꼭 집행되어야 하는 공공부문에 예산이 투입되어 국민의 생활만족도가 증가하며, 정부의 신뢰도가 상승하여 외국자본 투자유치에 유리하고, 국민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빈부격차가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공직자 행동강령에서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노력하며,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평소 실생활에서 법을 준수하고 올바른 행동을 습관화하는 꾸준한 노력만이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 위한 지름길일 것이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를 되돌아보고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 위한 자신만의 작은 계획을 수립해 성실히 실천해 나가다보면 언젠가 청백리의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