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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강현지

연이어 들려오는 태풍 소식에 싱숭생숭하기만 하다. 직장인들은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만을 기다렸는데 태풍이라니! 그리고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상처가 가득하다. 전화벨 소리는 주택침수, 지붕파손 등으로 피해 접수로 끊일 틈도 없다.

분명 피해는 입었는데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대상은 왜 이렇게 적용되기 어려운건지...! 속상한 마음에 안타까움을 전해야 하는 내 마음 또한 편하지가 않다.

주택의 경우는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에 대하여 유실·전파·반파로 구분하는데, 피해구분은 피해면적률 및 용적률 개념이 아닌 개축 또는 수리 여부로 판단한다. (피해 접수를 할 때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찍어둔 게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태풍에는 지붕 마감재가 탈락이 되어 날아가고, 돌담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 접수가 많았는데 위 기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이 아니게 된다.

그에 비해 풍수해보험(은 전파, 반파뿐만 아니라 소파 까지 3단계로 손해평가를 실시한다.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고 있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자체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는데,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재고자산 포함)이 가입대상이고, 지진까지도 보상이 되므로 참고하길 바란다.

풍수해보험 가입문의는 해당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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