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삼도1동주민센터 지방세무8급 현보윤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다.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뉘는데 정기분 지방세로는 1월에 등록면허세, 6·12월에 자동차세, 7·9월에 재산세, 8월에 주민세가 부과되고 있다. 수시분에는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부과되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이처럼 지방세는 종류가 많고 또 부과시기가 다르다 보니 내가 내야 하는 지방세가 언제 부과되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체납자가 되어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또한 지방세 부과시기와 납부방법을 안다 하더라도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납부일자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제주시청 재산세과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지방세를 놓치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장 간편하게는 ARS(1899-0341) 납부방법이 있다. 전화 한 통으로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놓친 지방세 체납액 조회가 가능하고, 조회한 세금은 신용카드와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 안내 등을 선택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다.

놓친 지방세가 있다면 ARS(1899-0341) 전화 한통으로 챙기시길 바란다.

혹시 놓쳐버린 지방세가 있는지 한 번씩 잊지 말고 챙겨보시기 바라며, 이러한 작은 실천 하나가 지역발전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