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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2동주민센터 김정열

동주민센터 생활환경팀은 주·정차민원, 이면도로 교통불편, 쓰레기 수거, 도로·공원·공영주차장 환경정비, 개 소음 등 정말 다양한 생활 밀착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다양한 민원을 받다보면 한 사람에게는 필요나 편리성을 주는 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의 필요가 우선해서 남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찾아가서 이웃이 이런 불편을 느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알겠다고 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광고물 게시이다. 내 가게의 오픈을 알리고자, 이벤트 홍보 등의 이유로 광고를 해야 하는데 한시적 기간인데 그것마저 못하게 하느냐고 항변을 한다. 하지만 그 광고물에 미끄러지거나, 시야를 가려 크고 작은 접촉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너 광고대에 물을 담아놔도 바람에 도로로 쓰러져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고 풍선광고판은 소음 민원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관내에 상업지구와 거주밀집지역, 학교 등이 산재해 있어 우리 동은 불법 유동 광고물이 많이 부착되는 지역 중 한 곳이다. 꾸준한 계도와 정비활동을 통해 불법 광고물 부착은 잘못이라는 인식은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하지만 건물 벽면에 대형 현수막, 건물 창문을 전면 현수막으로 덮어놓는 불법 광고물은 여전하다. 동에서는 건물벽면 같은 경우 업체 자체적으로 철거토록 계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웃의 불편함과 또 도로변에 인접해 현수막이 떨어질 경우의 위험성 등을 안내하면 이해를 하고 자체 철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 업체도 하고 있는데 왜 본인 업체만 계도하는 거냐는 억울함을 얘기하기도 한다.

태풍, 돌풍 등에 대도로변 인근 건물의 현수막이 일부 떨어져 날려 위험스런 상황이 발생해도 건물 높이와 크기에 크레인이 와야 정비가 될 수 있고, 전신주 전선을 감았을 경우 2차적인 위험에 노출 될 수도 있다. 또, 대형 걸개 현수막은 바람이 불 경우 건물 벽면과 부딪히면서 소음 민원도 발생한다. 업체가 입주한 건물에 건물주의 허락을 받았으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고정광고물(허가사항) 외에 벽면, 창문에 게시되는 현수막은 불법임을 인지하고 게시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한다.

무분별한 광고물 부착이 안전을 위협한다는 인식을 갖고 불법광고물 근절에 우리의 의견이 모아져야만 아름다운 우리 도시미관과 안전하고 걷기 좋은 도시환경이 지켜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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