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1명은 중태로 의식없어
제주경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적용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시 모 횟집에서 복어요리를 먹은 경찰관 등 7명이 중독 증세를 호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1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저녁 7시쯤 제주시 외도동 식당에서 총 8명이 식사를 했고, 약 1시간 30분 후부터 복어중독 증세가 나타났다. 

일행 일부는 귀가 후 병원으로 갔고, 또다른 이들은 귀가 중 각자 병원으로 향했다. 8명의 일행 중 1명은 복어요리를 먹지 않아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횟집은 복어요리를 하지 않는 곳이나 평소 친분이 있는 일행들의 부탁에 개인적으로 갖고 온 복어를 손질, 요리를 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복어 중독을 호소한 7명 중 6명은 깨어났으나 1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경찰은 식당주인 A씨가 복어요리 자격증 등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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