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7일~19일 서울 등 7곳 유통현장 단속…총 16건 적발
"비상품감귤 출하 농가 및 유통인 적발 시 페널티"

▲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유통지도 특별 점검반을 구성, 전국 도매시장 점검에 나서 10여건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2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에 따르면 도매시장 검점은 지난 17일~19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 농협, 감귤출하연합회 관계자 10명이 나선 단속에서는 총 16건(2,675kg)의 비상품 감귤 유통을 적발했다. 적발지역은 서울 가락 1건, 부산 엄궁 2건, 인천 구월 9건, 대구 북부 3건, 광주 각화 1건 등이다. 

도정은 적발된 위반자(농가-유통인 등)는 명단 관리를 통해 행·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은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재위촉을 금지하는 등 선과장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행정 조치에 나서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는 경기 침체와 함께 타 과일 생산량 증가, 집중 호우, 태풍 등 전반적으로 과일 소비가 부진하다"며 "완숙된 감귤 수확과 철저한 품질 관리 유통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국 소비지 감귤 출하 상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감귤 가격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