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지법서 기자회견 및 재심청구 접수
일반재판 피해 할아버지 등 총 8명 나서

▲  ©Newsjeju
▲도민연대 측이 22일 제주 4·3 군법회의 두 번째 재심청구에 나섰다.  ©Newsjeju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제주 4.3 도민연대)'가 두 번째 수형 생존자 재심 청구에 나섰다. 

22일 오후 2시 제주 4.3 도민연대 측은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70년 세월을 앗아간 불법적 국가폭력을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2차 재심재판 청구자는 총 8명(제주 거주자 3명, 서울 1명, 인천 1명, 안양 1명, 부산 1명, 일본 동경 1명)이다. 

이중 7명은 1차 재심과 같은 군사재판에 의해 희생된 이들이고, 1명은 일반재판으로 형무소에 수감됐던 어르신이 포함됐다.

두 번째 재심청구인 명단은 군사재판은 김묘생(92. 난산리)·김영숙(90. 이도1동)·김정추(89. 부산시)·변연옥(91. 안양시)·송순희(95. 인천시) 할머니와 송석진(94. 일본 동경시)·장병식(90. 서울시) 할아버지 등이다. 또 일반재판은 김두황(92. 난산리) 할아버지다.  

▲  ©Newsjeju
▲  ©Newsjeju

제주 4.3도민연대 측은 "당시 군법회의는 기소장이나 공판조서, 판결문도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며 "청구인들은 최소한의 재판절차 조차 지키지 않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감옥에 수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대한민국은 '불법적인 국가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수형생활 후 고향에 돌아와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에 시달렸다"면서 "야만적인 국가폭력으로 유린된 4.3수형 생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반재판(법렬 19호 내란죄) 관련 생존자이자 첫 청구인 김두황 할아버지는 4.3수형 생존자 재심과정의 유일한 일반재판 관련자이자 일반재판 수형희생자 중 유일한 생존자기도 하다.

김두황 할아버지는 1948년 11월16일 집에서 경찰에 체포돼 이듬해 4월11일 내란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2개월 감형돼 목포형무소에서 복역, 1950년 2월 출소했다. 

기자회견에서 김두황 어르신은 "재판 진행 등 모든 것이 내 명예회복을 위한 것 같다"며 "영문도 모른 채 조사를 받고, 잡혀가 쌓인 70여년의 응어리를 풀어 달라"고 말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70년 전 일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서 어떻게 실질적인 판단을 할 지가 쟁점"이라며 "재심 사유가 있는 고문과 불법구금 등의 진술을 재판부가 얼마나 신뢰할 지 여부 등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도민연대 측은 "4.3 당시 불법적으로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한 70년 만에 대한민국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