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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

지방사회복지8급 강기혁

지난 9월 인천에서 20대 계부가 5세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검으로 폭행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계부는 다른 의붓아들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나 단순한 양육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기본권의 주체로서 아동이 학대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은 가정과 국가의 공동 책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평균 34명의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했다. 아동학대는 80%이상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작년 한해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신고 중 72.7%가 비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시설종사자, 교사, 의료인 등의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아동 주변의 이웃, 친지, 지인 등의 적극적인 신고가 학대 예방에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변에서 아동이 학대받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를 파악하여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거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해야 한다. 학대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담당경찰관이 동행하여 현장출동하고 학대행위의 제지, 행위자의 격리, 피해아동의 아동보호시설 및 의료기관 인도와 같은 응급조치가 취해진다.

이후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여 학대행위자에게는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격리, 피해아동에게 접근금지, 친권행사 정지 등의 명령이 내려지고, 피해아동에게는 아동복지시설 위탁,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인천 사건은 이전에도 계부의 학대로 피해아동에게 보호명령이 내려지고 1년의 법정보호기간 만료 후 보호시설에서 원 가정으로 복귀한 뒤 2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학대 받는 아동에 대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고 관련 기관에서는 학대행위의 재발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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