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파괴 우려 지적에 제주자치도 "원형보전 할 것" 해명 나서

제주 사파리월드 조성사업 계획에서 '사파리'는 빠지고 자연체험파크로 사업이 변경된 후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자, 제주도 내 환경단체들이 일제히 이를 비판했다.

당초 사파리월드 조성사업 부지가 곶자왈 지대를 포함하고 있어 사업계획이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변경된다 해도 곶자왈의 파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아직 제주도 내 곶자왈 지대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개최됐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29일 해명자료를 내고 이를 반박하기보단 곶자왈 보호지역을 최대한 원형대로 보전하겠다는 대응으로 나섰다. 이미 심의는 통과됐으니 변경된 사업의 추진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셈이다.

환경단체의 지적대로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은 지난해 말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중간보고 이후 정지된 상태다.

제주도정은 "6단계 특별법 제도개선과 맞물려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지만 곶자왈 구역에 대한 경계안은 제시돼 있다"며 "(사업자 측에서)곶자왈 보호지역을 원형보존하고 '사파리'를 제외하는 등 사업계획을 대폭 축소하는 안으로 변경 제시함에 따라 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는 '수정수용'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수정수용이라는 건 일종의 조건부 심의 통과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자 측에 ▲곶자왈 보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환경기여방안 제시)과 ▲도유지를 제척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교통처리계획이나 주차장, 저류지, 관리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재검토한 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휴양기능을 추가해 자연체험관광을 강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인근 마을 주민회와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관광객 수요예측에 따른 수익성 분석을 재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사업자는 이러한 '수정수용' 의견을 반영해 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주자치도는 이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이후 절차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곶자왈 보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를 추가로 실시해 곶자왈 보호지역을 원형보전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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