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면담 및 원내대표실 건의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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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감귤연합회와 제주농협 관계자들이 주52시간 근무 적용 제외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했다. ©Newsjeju

사)제주감귤연합회와 제주농협 관계자들이 주52시간 근무 적용 제외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30일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사)제주감귤연합회(회장 중문농협 김성범 조합장) 회원조합장과 제주농협 관계자 등 10여 명은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 면담 및 여야 4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방문은 수차례에 걸친 농식품부 및 고용노동부와의 실무협의에도 불구하고 진척도가 미진함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 및 원내대표실 차원에서 제주 생명산업인 감귤이 처한 위기상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함과 동시에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를 요청하기 위해 이뤄졌다.

중문농협 김성범 조합장은 건의문을 통해 “감귤의 경우 특정시기에 막대한 물량이 출하되고, 기상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등 다른 산업과 차이가 많다”며 “더욱이 주52시간 도입에 따른 가장 큰 피해는 생산농가에 미침을 인식하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의 「그 밖의 농림사업」에 대한 해석기준 확대를 적극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건  의  문(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건의문)

농업은 제주경제의 원천입니다. 청정한 제주농산물 공급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통해 제주경제를 키우고, 제주를 지탱하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은 제주농업의 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나누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큰 틀에서는 정부 정책에 공감하지만, 감귤과 같이 특정시기에 막대한 물량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해야 하는 농업현장에서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제주도 농산물 생산과 유통이 계절적으로 일시에 집중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농촌지역의 인력수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감귤의 경우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하루에 3,500t에서 4,500t가량이 집중 처리되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사실상 24시간 가동체제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정상적인 농산물 유통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 상황 하에서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농업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하지만 농업관련 유통센터의   경우 대도시를 피해 농촌·농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정작 일할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둘째, 일선현장에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가동이 지체되면 집중 출하기에 선과가 늦어지고, 부패 발생으로 품질이 저하되어 농가소득이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 유통 선진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설치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예전과 같이 작목반 형태의 소형 선과장에서 선별·포장하는 등   과거로 회귀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넷째, 농가들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물량을 상인을 통해 유통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로 인해  농협 계통출하 물량이 감소해 농산물 유통시장에서의 생산자단체인 농협의 견제기능이 약화됨으로써 제주농산물의 유통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추가인력 충원으로 인한 유통비용 인상도 우려되는바, 이는 곧 농가 부담으로 이어져 그동안 제주경제를 이끌었던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 경쟁력 약화는 제주 내수경제의   침체로 이어져 제주경제의 악순환 고리가 될 것입니다.

1차 산업은 식량안보로 간주됩니다. 제주는 우리나라 겨울채소 대부분을 공급하는 식량 생산기지이자 국민과일 비타민 공급원인 감귤 주산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농업인이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수탁하여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을 통해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농산물 생산의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제주농업·농업인의 어려움과 제주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깊이 인식하여 주52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포함시켜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9.  10.  30.

제주농협·(사)제주감귤연합회 회원 조합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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