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 정무부지사로서 업무추진 한계 있다고 판단

▲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Newsjeju
▲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 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가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성언 예정자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에 의구심을 품고 강도 높은 청문을 진행했다.

인사청문특위는 김성언 예정자에 대해 "도덕적 흠결은 없다고 보여지나 실질적으로 정책을 주도하고 수립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사특위는 "이제껏 감귤산업 등 1차 산업에 있어서만큼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추진한 건 확인됐다. 또한 이날 김 예정자의 답변을 통해 소통 노력과 업무추진에 대한 의지 등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제주의 현안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보였다"고 평했다.

인사특위는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업무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언론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정부 및 국회,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조 등을 풀어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부연했다.

특히 인사특위는 "제주도정이 1차 산업 전권을 예정자에게 부여한다고 하지만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1차 산업 대응책 등 전문지식이 부족해 적임자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부적격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사특위는 "예정자가 제주지역 감귤산업 육성에 공헌한 것은 인정되나 정무부지사로서의 업무추진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러한 청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김성언 예정자를 정무부지사로 임명할 순 있다. 허나, 그럴 경우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정무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어 그러한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다. 만일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의회와의 관계가 경색될 우려가 있어 그러한 파장을 고려하면 임명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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