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제주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에게도 정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제주는 "대한민국 헌법에선 모든 국민들에게 정치의 자유를 확보하게 보장해왔지만, 유독 공무원에 대해서만 헌법에 위배되는 여러 법률로 그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오는 8일에 헌법재판소에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당 가입의 자유와 정치자금 후원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노총제주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민주주의가 정착된 모든 나라에선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을 전면 규제하고 있지 않다"며 "대한민국에서만 위헌적 법률에 의해 정당가입이 금지돼 있다"고 설파했다.

또한 민노총제주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도 금지돼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선 지자체별 할당 방식으로 공무원에게 정치기탁금을 걷어 거대 정당에 배분해왔다"며 "정치적 의사표현의 하나인 후원금 납부의 자유마저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노총제주는 "이러한 위헌적 법률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며 "공무원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건 당연한 구너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노총제주는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법의 상식적 명제가 이번 헌법소원에도 반드시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