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오영훈 의원에게 근로기준법 개정 철회 촉구
"개정안, 농수축산업 노동자 장시간 노동 확대하는 행위" 비판

내년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농수축산업에도 본격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정치인과 실제 노동자들 간의 온도 차가 드러나고 있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지난 10월 18일에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언급돼 있는 적용 제외 대상을 더 확대하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농업식품기본법과 수산업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 포장 등의 처리사업'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농수축산업 노동자들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확대하는 조치"라며 개정안 발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협노제주는 "현행 법에선 농수축산물을 직접 재배하거나 채취, 사육하는 사업과 감시·단속 업무에 대해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제외하고 있어 장시간 노동에 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협노제주는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 1순위로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을 축소하고 주52시간 근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제63조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전협노제주는 "이런 상황에 오히려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하고 거꾸로 적용 제외 대상을 확대하자는 법안을 발의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일갈하면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짓밟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영훈 의원의 개정안으로 권리가 제한되는 노동자의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전협노제주는 "전국 1118개 농·축협과 91개 수협,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자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협노제주는 "특히 농림축수산물의 처리사업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인데다가 여성과 이주노동자들도 많다. 이들에게 근로기준법 보호가 절실한데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고,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하루 16시간씩 일을 해도 항의할 수 없게 된다"고 질타했다.

전협노제주는 "법 개정 사유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에서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해법은 접근방식이 틀렸다"며 "이 법 개정으로는 노동환경의 열악함이 여전해 인력수급 불안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전협노제주는 오영훈 의원에게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오영훈 의원 뿐만 아니라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APC에서의 적용 제외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으며, 원희룡 지사 역시 정부 여당 측에 이를 호소하고 있다.

허나 정작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은 생각이 달라 보인다. 이날 전협노제주의 성명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평화인권센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제주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등이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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