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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서울=뉴시스】최지윤 기자 = 탤런트 박시후(42)가 스캔들 여파로 출연이 불발된 뮤직비디오 제작사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박시후가 A제작사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박시후 측이 A사에게 2억7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합쳐 약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사는 2012년 9월 박시후의 전 소속사 디딤531과 뮤직드라마, 화보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태국에서 촬영을 시작했지만 중도 무산됐고, A사는 "박시후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듬해 박시후와 디딤531을 상대로 선급금 2억7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소송했다. 1심에서는 박시후가 승소했지만 K사가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K사의 손을 들어주며 2억7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날 소속사 후팩토리는 "구두 계약이었다. 전 소속사가 폐업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난 만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시후는 2013년 2월 20대 여성 A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 당하자 맞고소했다. 그해 5월 A가 고소를 취하했고, 박시후도 맞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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