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아동학대와 업무방해 혐의 등 적용하고 A씨 부부 구속
A씨 부부 자녀들은 도내 아동보호기관서 심리치료 중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자녀들을 앞세워 수년 간 상습적인 악성민원을 제기해 온 부부가 결국 구속됐다. 학부모 부부 두 명의 동시 구속은 이례적인 사안이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은 무고와 아동학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A씨(45)와 아내 B씨(4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두 명의 자녀를 둔 A씨 부부는, 2009년부터 민원을 제기해오다가 2014년부터는 초등학교 교사들과 공무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 부부는 자녀들을 악성민원의 중심으로 앞세우기도 했다. 자녀와 관련된 민원 등을 학교에 제기하면서 자녀들에게 강제로 정신과 치료를 강요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방치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유서를 쓰도록 하기도 했고, 파산신청을 하게 만든 혐의도 포함됐다. 

이들 부부는 이밖에도 의료기관으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약 3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제주도교육청과 여러 기관에서 해당 부부에 대한 피해 호소가 잇따르자 경찰은 2017년 첫 내사를 진행했으나 종결된 바 있다.  

당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는 많았으나 피해를 입은 이들이 진술을 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올해 초 사건을 다시 펼쳐든 경찰은 5개월 여간의 증거수집 등 수사를 통해 구속을 이끌어냈다. 

경찰 관계자도 이 부분을 주목, 동종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가 우선임을 당부했다. 용기있는 행동이 악성 민원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허위라고 생각되는 악의적인 민원은 과감한 신고에 나서길 바란다"며 "다소 번거롭더라도 신고하는 절차로 악성 민원인의 나쁜 습관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은 A씨 부부의 여죄 수사와 함께 자녀들을 도내 아동보호기관에 맞겨 심리치료를 지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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