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현황 및 개선방향' 분석 공개
"국가와 자치경찰 출동 중복에 업무 떠밀기 존재"
"시범운영, 제주 치안 향상됐다 보기 힘들어"···"지방자치 본질 고려하면 '주민투표'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전국자치경찰제 운영'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출처는 '국회입법조사처'다. 시범운영 중인 제주지역을 더 오랜기간 지켜보고,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된다는 소견을 달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현황 및 개선방향> 현안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총 20페이지 분량인데 참고문헌 등의 목록을 제외하면 실제 17페이지에 걸쳐 분석 내용을 담았다. 

먼저 2018년 4월부터 제주지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운영 검증을 위해 자치경찰제도를 시범운영 중에 있다. 

제주가 첫 시범되는 이유는 '특별자치도'라는 특수성으로 경찰청 소속 국가경찰 외에 제주특별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자치경찰은 지구대와 ․파출소 등 현장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아 국가와 자치경찰 별도를 운영하는 이원화와는 거리가 있었다. 

이에 자치경찰제도의 단계적 전국 확대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제주자치경찰에 지구대·파출소 등을 임시 편성·운영, 이원화에 근접토록 운영했다. 

그 결과 국가경찰 소속인 지구대(3곳)과 파출소(4곳)을 제주자치경찰에 편입하고 필요한 인력 260명을 파견했다. 또 국가경찰이 수행하던 112신고출동(비긴급), 유실물, 교통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제주자치경찰에게 이전했다. 

종합해보면 현재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으로 제주지방경찰청 조직구성은 1817명의 인력이 경찰서 3곳(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과 지구대 및 파출소 18곳으로 돼 있다. 제주경찰의 업무는 형사, 수사, 정보, 보안외사, 교통사고조사 및 중요한 112신고 출동을 담당한다. 

제주자치경찰 조직 구성은 416명(국가경찰 파견 260명 포함)에 지구대 및 파출소 7곳의 규모로, 여성·청소년, 생활안전, 교통안전과 비긴급 112신고를 맡고 있다. 

업무 이원화 시범운영으로 112신고처리 전문성과 주민밀착 서비스 제공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여러 부작용 속출의 이면도 존재한다.  

우선 112신고 출동사안 업무를 나눴지만 중복 출동이 반복되는 사례가 빚어졌다. 

예를 들면 주취자의 난동 신고(비긴급)를 받고 자치경찰이 출동했지만 폭행·상해 사건 등으로 번져 국가경찰이 다시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가정폭력이나 집회시위사범, 외국인 범죄 경우도 법률에 국가경찰의 권한으로 명시돼 출동 인력 낭비가 허다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의 출동업무를 국가경찰이 대신 나선 경우 그 건수는 국가경찰로 산정돼 처리현황정보가 왜곡될 우려와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문제 발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원화 시범운영으로 국가경찰 단일체계에 비해 제주 치안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주를 대상으로 충분한 기간동안 자치경찰제도의 시범운영을 해야 한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이어 "입법 전에 국민의 접근성이 가장 큰 112신고 처리 업무를 누가 수행할지도 검증을 해야 한다며 "인위적인 경찰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방자치 본질을 고려한다면 주민투표 등을 통해 수용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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