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75%가 경감된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지난 10일 예산 부수 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동남아 골프장들과 경쟁하는 제주도의 골프장들이 일정 부분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골프 관광객들이 제주방문 체류기간은 2박 3일이 가장 많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지난 2016년에 분석한 지역경제파급효과에 따르면, 이는 1인당 최소 2회에서 3회까지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개별소비세를 2~3회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개별소비세는 1인당 18홀 기준으로 관련세 포함해 1회에 2만 1120원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개별소비세는 5000원 정도로 낮춰진다.

이를 통해 강창일 의원은 "주변국과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내국인의 해외 골프관광 수요를 흡수한다는 당초 제도의 도입 취지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골프장 이용 방문객들의 여타 비용 지출에도 기여할 수 있어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 내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75%를 감면해오다가 2018년 1월 1일부터 감면제도가 종료됐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다시 내년 1월 1일부터 감면제도가 부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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