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항소 기각···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
재판부 "대학교수 지위 이용한 제자 추행··· 해임 처분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2000만원이 내려졌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모(56) 교수에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7년 6월 대학 연구실에 있던 남학생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 그해 7월달에는 남학생을 추행했던 곳과 같은 장소에서 여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1심의 양형을 부당하다고 느낀 이씨는 항소에 나섰지만, 재판부는 받아드리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학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등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대학에서 해임 처분을 받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등 여려 정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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