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 전혜성 연구원

“방음시설을 했지만 하자가 많고, 비행시간이 새벽에도 비행기가 많다. 그리고 용역업체는 제주도 업체가 실시해야 한다 … ”  (용화로. 남성 . 문00)

“ 항공기소음이 저녁까지 아주 심하게 들려서 잠을 잘 수 없고, 입대업을 하며 생활을 하는데 항공기소음 때문에 세입자들이 나가버려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 … ” (삼도2동. 여성 강00)

“… 야간 수면부족으로 현재 수면제 복용중 1알, 지금은 2알씩 … ” (용문로. 여성 이00)

제주특별자치도공항소음민원센터 공항소음민원 신청내용 中 일부

▲ 지난 10월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 개소식 현승도 센터장. ©Newsjeju
▲ 지난 10월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 개소식 현승도 센터장. ©Newsjeju

6년 연속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제주도는 국내 여행지로서 해마다 많은 이들이 방문하고 있다. 또한 자녀의 교육이나 쾌적하고 아늑한 생활을 위해 제주도로 이주를 하는 인구도 많아졌다. 그러나 2018년 5월 기준 제주시 인구의 14%인 6만 6000여명은 공항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어느 누가 힐링의 섬 제주에서 공항소음을 예상했겠는가? 

소음은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항공기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그 특성상 철도소음, 도로소음과 같은 환경소음에 비해 소음의 크기가 더 크며, 지역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피해 뿐만아니라 공항주변 생활환경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손해까지 수반되므로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대두된지 오래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항공기에 대한 소음 규제 및 피해대책에 대한 중심 법령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동법에 근거하여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지정·고시 및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통제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자율성 확보가 어려워 실제로 주민이 원하는 대책사업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지도에서는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에 대한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 통학버스 운영사업비 지원,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 등의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난 10월 용담2동에 ‘공항소음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행정동·읍 지역 8개의 피해지역 주민들과 유관기관 간 원활한 소통의 통로를 만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사업 현황

구 분

추진주체

사 업 내 용

소음대책

사업

한국공항공사

- 주택 및 학교시설 방음냉방시설사업

- 공영방송수신료, 냉방전기료 지원

주민지원

사업

공항공사(65~75%)

제주도(25~35%)

- 사회복지, 체육, 교육, 문화시설 설치사업, 창고, 농로설치 등(공사 지원 75%)

- 주민소득증대사업, 복지증대사업 등(공사지원 65%)

자체사업

제주도

- 도두방음도서관 운영비, 도리초교 통학버스운영비 지원

- 기초생활자 유선방송 수신료, 보청기 지원

민간사업

공항소음민원센터

  • 대책지역 민원, 피해상담 및 소통 강화
  • 측정 및 연구조사
  • 주민 대상교육 및 문화사업 운영
  • 조례 및 도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조사 보고

이 모든 지원사업은 제주지방항공청에서 고시된 항공기소음등고선 기준으로 75WECPNL이상의 항공기 소음 지역에게만 한정된다. 이 고시에 의거하면 74WECPNL지역은 고작 ‘1’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74WECPNL 이하의 지역은 항공기소음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이로 인해 한동네에서 길 하나를 두고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지금 현재의 실정이다.

WECPNL 1의 차이로 보상지역,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항공기소음지도의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는 도로, 철도 소음같은 경우 환경부 고시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기준이 있지만 항공기소음는 현행 작성방법이 없다. 

그리고 측정관련해서 소음·진동시험기준에서 항공기소음측정 편에서는 ‘배경소음’에 대한 측정방법이 없다.  항공기소음은 원칙적으로 ‘배경소음’보다 10dB(A)이상 크고 지속시간이 10초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배경소음을 기준으로 항공기 소음 지속시간이 30초이상일 경우 WECPNL 산출시  만큼 보정을 한다. 2023년부터 적용될 Lden 산출시에는 지속시간동안 SEL값을 산출하기 때문에 배경소음은 항공기소음측정 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고려되여야 되는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기소음 평가단위는 WECPNL로서 2023년부터 세계 주요 국가들이 채택한 소음 에너지 평균에 기반한 Lden단위로 적용하도록 고시했다. 항공기 소음단위 변경으로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인근지역은 아래의 표로 기준이 바뀌게 된다.

구 역

WECPNL

(현행)

Lden

(2023년부터)

소음

대책

지역

1종구역

95이상

79이상

2종구역

9095미만

75~79미만

3

구역

가지

8590미만

70~75미만

나지구

8085미만

66~70미만

다지구

7580미만

61~66미만

소음대책인근지역

7075미만

57~61미만

하지만 항공기 소음평가 단위가 변경되더라도 항공기소음은 여전히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음피해주민들은 관심이 없다. 그저 75WECPNL 미만의 소음대책인근지역도 소음대책지역과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WECPNL과 Lden 두 항공기소음평가단위가 각각 중첩하지 않는 지역이 발생해서 새로운 혼란을 유발하지 않도록 항공기 소음측정에 있어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이 측정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제는 공항소음대책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권을 보장받기 위한 가장 큰 해결 과제이다.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는 지역민과 상생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이 불편하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고 이를 실행을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 분명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공항소음민원센터는 누구나 다 아는 ‘실리’적인 것을 추진하여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박수 받는 센터로서 발돋움하도록 하겠다. 신뢰해 주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 협조를 부탁드린다,

힐링의 섬, 제주도 도민이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실리’적인 공항소음정책이 결과로 나타나길 기대해본다.

*외부 필진의 기고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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