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지사 공약사업비 7600억 vs 모든 의원 지역현안사업비 1720억

'10억 원 의원 재량사업비' 발언으로 인한 후폭풍의 여파로 도지사의 공약사업비까지 비교하며 의회가 집행부의 인식 문제를 질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9일 2019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에서 오전 내내 원희룡 지사의 '10억' 발언과 관련한 질의를 쏟아부었다.

좌남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
▲ 좌남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한경면)은 "결국 도의원 공약사업을 집행부가 잘 안 챙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도지사의 공약사업에 약 7600억 원이 들어가는데, 도의원 공약사업엔 얼마를 쓰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원 지사의 발언대로라면, 의원 1명당 10억 원씩의 지역현안사업(재량사업비 혹은 의원사업비라고 칭했던)은 43개의 지역구에 따라 1년 430억 원이 될터다. 이에 따라 대략 산술적으로 도의원이 4년 동안 활동하니 1720억 원으로 산출된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못하자, 좌 의원은 "통계가 없으니 모를 것"이라며 "이번에 10억, 10억 원 얘기하는데 한경면에 수용로 개설하는데 30억 원이 필요하다. 매년 1억, 2억 원씩 편성하면서 벌써 7년째다. 올해엔 5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제 15억 원이 더 투입돼야 완성된다. 이런 걸 생색내면서 내년부터 주겠느니 안 주겠느니 그러는 것이냐"고 쏘아 붙였다.

이에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언론에서 '재량사업비'라는 표현이 나와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자 (예결위와 의논한 것)했고, 그래서 고맙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나"고 답했다.

좌 의원은 "도의원 공약사항을 (집행부가)챙겨주지 않으니 도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면서 예산 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현민 실장이 "그건 선거법 위반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치자, 좌 의원은 "도지사 공약사업은 안 걸리나. 내가 가져다가 쓰면 선거법 위반이 될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공약사업 수집해서 집행하면 그게 선거법에 걸린다는 거냐"고 물었다.

김 실장이 "그게 위반 소지가 있다고해서 못하는 것"이라고 답하자, 좌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그러면 한경면을 위해서 다 써라.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 들어갈테니까"라면서 항의했다.

이어 좌 의원은 "이런 식으로 할거면 특별자치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별자치도 하면서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된 게 뭐가 있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실장이 "그러면 당시에 (특별자치도 출범을)반대할 거 아니냐"고 반문했고, 좌 의원은 "당시에 전 반대했다"고 받아쳤다.

좌 의원은 "특별자치도가 돼서 달라진 거라곤 도지사 권한 강화, 공무원 수 증가, 출자출연기관 증가, 이런 것들 뿐"이라며 "이런데도 특별자치도를 해야 하느냐"고 재차 반박했다.

김 실장이 "(특별자치도 출범한지)13년이나 지났는데 이제와서 따지는 건(좀 그렇다)"고 하자, 좌 의원은 "잘못된 거면 바꿔야 하지 않나. 더 권한을 가지고 오든가, 아니면 원래대로 원상회복시키든가. 특별자치도의 목적이 뭐냐. 도민 삶의 질 향상 아니냐"며 "근데 그게 되고 있는 거냐. 민원만 엄청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 시장 군수에게 건의했던 것들이 이젠 의원들에게 쏟아진다. 그래서 도의원들의 공약사업을 관리해달라는 거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제서야 김 실장이 "동감한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 논쟁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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