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담배나 식사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공무원들과 눈감아 준 공무원 '기소유예'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수년 간 공금을 유용한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이들은 수 천만원의 공금으로 담배나 식사비 등 사적으로 사용 후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석문)는 사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64. 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4~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사무용품 구매용도로만 사용가능한 법인카드로 담배와 고기, 식사용으로 썼다. 이후 사무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정시를 속였다. 

기소된 공무원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25회에 걸쳐 2000여만원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회복을 위해 1700여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판단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주지법은 A씨 등의 혐의를 방조한 또 다른 3명의 공무원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 후 별다른 사고 없이 시간이 흐르면 형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