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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사무소 고동진

전세(傳貰)라는 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활성화 된 제도다. 전세는 다른 사람의 집이나 방을 빌려 쓸 때 일정한 돈을 맡겼다가, 내놓을 때 다시 전액을 돌려받는 임대차의 한 유형이다.

전세 자체는 월세(月貰)의 대체재로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매 달마다 고정비용이 지출되는 월세보다 유리한 제도다. 이라한 전세 제도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거지 임대비용은 경제 수준이 비슷한 타국에 비해서 크게 저렴하며, 각 은행에서의 전세자금 대출은 다른 대출보다 심사의 문턱이 낮아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에게 매우 유용하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에게 은행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정에 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1차 접수기간은 1. 13.부터 2. 21. 까지 이며, 신청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최근 7년 이내(2013. 1. 1. ~ 2019. 12. 31.) 혼인신고 또는 출생한 자녀가 있고 전세로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정이 대상이며 매년 1회 신청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과 은행에서 발급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신청인의 통장사본이며 해당 서류들을 챙기고 거주지의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방문하여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 후 신청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정(본인·배우자·자녀 중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0.5%가 가산되어 최대 130만원 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해당 사업은 국가의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큰 사업은 아니지만, 신혼부부의 결혼비용과 주거비, 자녀출산으로 부담되는 생활비 등으로 결혼계획 또는 자녀출산 계획을 미룬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064-710-2694),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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