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식품유통·판매업체 및 음식점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표시 등 위반업체 17곳이 무더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설명절을 앞둔 지난 1월 6일부터 23일까지 도내 485개소의 농식품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양곡표시, 축산물 이력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을 벌여 17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산지표시 적발 유형을 보면 배추김치가 9건, 돼지고기1건, 두부류 1건, 농산물 4건(당근, 적채 등), 축산물이력제 위반 2건이다.

제주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2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5개소에 대해서는 2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 꾸준히 원산지 표시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연중 특별단속 및 상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식품 유통질서의 확립은 무엇보다 농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신고(☎1588-8112)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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