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제주시 을 선거구 부상일 예비후보

▲ 부상일 예비후보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Newsjeju
▲ 부상일 예비후보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Newsjeju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을 선거구에 나서는 부상일 예비후보(자유한국당)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법 제197조를 개정, 제주도지사에게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명 우한 폐렴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도내 유입 우려에 따른 대책 일환이다.

28일 부상일 예비후보는 "우한 폐렴(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제주도의 상황은 대한민국 어느 곳보다 더 위험에 처해 있다"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이후 '특별법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사증(Visa) 없이도 입국을 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곳"이라고 위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해당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제2호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 제공하는 입국의 특혜가 아닌, 특별법으로 사증제도의 예외규정을 둔 것"이라며 "우한 폐렴(코로나 바이러스)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한계에 있다"고 언급했다.

부상일 예비후보는 또 "예를 들어 우한 폐렴(코로나 바이러스)을 피해 해외로 출국하고자 하는 중국인이 왕복 비행기표와 제주지역 호텔 예약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제주로 입국가능 하다"며 "철저한 입국 심사와 방역에 나선다고 하지만 입국자 중에 단 1명의 감염환자가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제주도는 위기와 공포의 섬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우한 폐렴 확산 속 제주의 무사증 제도의 이면을 언급한 부 예비후보는, 제한적 조치에 대한 주장을 이었다.

그는 "현 상황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은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4항,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중국인)에게 감염병 환자가 아님을 증명할 것을 요구토록 해야 한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또 "제주특별법 제197조를 개정, '제주도지사는 입국금지 또는 거부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 긴급하게 무사증 입국 규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며 "공항과 항만의 검역이 최선이 아니라 입국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부 예비후보는 "일단 입국해서 감염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그 순간 제주도는 극단적인 폐쇄의 섬이 될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며 "안전은 요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필수적인 대응으로 획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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