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30일 구속영장 발부
경찰 조사 당시 음주 부인하던 운전자, 수사망에 결국 '시인' 하기도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시내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음주 운전자가 구속됐다.

30일 제주지방법원(심병직 영장전담판사)은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 신모(21.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 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신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47분쯤 산타페 차량으로 이도광장 교차로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방면으로 차를 운전하다가 A씨(73. 여)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사고 발생 약 1시간30분 후인 오전 8시25분쯤 행인에 의해 신고 접수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신씨의 차량 특정 및 이동 동선을 파악했다. 또 같은날 오후 3시44분쯤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 위치한 친구 집에서 신씨를 붙잡았다.

조사과정에서 신씨의 차량 안에는 2명의 동승자가 탑승한 사안이 확인됐으나 신씨와 일행 모두 음주 여부는 부인해왔다. 때문에 경찰은 신씨 등의 뺑소니 당일 흔적을 CCTV로 특정, 사고 당일인 27일 새벽 1시쯤 술집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의 집요한 수사망에 결국 신씨는 음주 여부를 인정,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신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입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의 혐의는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방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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