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교통영향평가심의, 사업자가 교통개선비용 모두 부담하는 걸로 수정의결

신세계디에프가 추진하는 제주도 내 면세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7일 수정의결로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에 A교육재단이 보완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교육재단(실상은 신세계디에프)이 지난 번 의견에서 나온 아연로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신세계가 공사비(외부교통개선비)의 100%를 부담하기로 했으며, 아직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공사비 산정이 어려워 당초 납부하기로 했던 48억 9000만 원에서 10억 원을 더해 58억 9000만 원을 부담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차로도 67m까지 확장하고, 외부 버스주차장을 2개소에서 3개소로 늘리겠다고 했다. 기존 계획에서 추가된 1개소의 주차장은 영업장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에 따라 최종 주차면수는 105면으로 늘게 됐다.

이에 대해 도청 관계자는 "신라와 롯데면세점이 조성한 주차면수가 120면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론 두 곳 다 84면으로 안다"며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주차면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사업자가 처음엔 29면에서 100면으로, 다시 105면으로 증가 확보함에 따라 통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다만 교통량을 산정할 때 발생교통량을 예측할 수 있는데, 그거에 따라 버스 몇 대가 올 것이라고 산정할 수 있다"며 "현재의 교통량과 현장조사를 토대로 봤을 때 그렇게 (주차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많지가 않다"고 부연했다.

또한 사업자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임대차 계약(7년)에 따른 증빙서류도 완료해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건물 준공 후에 셔틀버스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해보고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부담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제일 큰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차상 제시됐던 의견들이 잘 반영됐는지를 검토한 후 제주시 건축과로 심의결과를 통보하는 절차가 남았다"며 "변경이 생기지 않는 한 큰 틀에서 평가는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세계가 제주에서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건 아니다. 경관심의 등 아직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

경관심의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하지만 가장 큰 관건은 기획재정부가 올해 제주도에 신규 특허권을 부여해야만 한다. 현재로선 면세점 매출액이 기준 조건을 넘어섰고, 이미 지난해에 부여할 예정이었다가 1년 유예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허나 지난해 원희룡 지사가 "대기업만 배불리는 꼴"이라면서 거부한 바 있어 올해도 이 입장이 유지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신규 특허가 부여됐다고 해도, 제주시 한 지역에 무려 3개의 면세점 운영을 관세청이 허가할 지도 의문이다.

이날 교통영향평가에선 "큰 문제가 없다"고 봤으나, 실제 신제구권 지역에 또 하나의 면세점이 들어설 경우 교통량 증가는 뻔한 상태여서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신세계는 자사가 직접 심의를 받지 않고 교육재단을 통해 꼼수 진출을 노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지역사회의 시선도 곱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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