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지방법원, "공직자 근무 동안 범죄 전력없고, 해임된 사정 등 고려"
향응 제공한 업체 대표 등에게는 징역 6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내 첫 김영란 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전직 공무원이 선고 유예를 받았다.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벌금형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김씨는 제주도 소속 공무원(4급) 재직시설인 2018년 4월6일 화북공업단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업체 대표 A씨(62) 등 2명에게 향응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김씨는 126만원의 술과 식사 대접과 현금 100만원을 A씨 등에게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A씨에게 받은 돈 100만원을 돌려주고, 2018년 5월25일 제주도 청렴감찰관에 자신 신고했다.

검찰은 같은해 12월 김씨에 대해 일명 김영란 법 혐의를 적용, 해당 사건을 약식기소한 바 있다. 김영란 법 위반 혐의로 김씨는 해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향응과 현금을 받은 것은 청렴결백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면서도 "30여년 간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범죄 전력이 없고, 돈을 돌려준 후 자신 신고 및 해임까지 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에 향응을 제공한 업체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서로 말을 맞춰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법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불량하다"면서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 반성조차 없어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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