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 수시접수... 
매출액 규모에 따라 2000만~1억 원까지 대출 가능, 총 지원규모 2000억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제주도 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안정지원금 융자지원이 오는 17일부터 투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융자지원 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오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 수시접수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대출유무에 관계 없이 업종별로 매출액 범위에 따라 2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지원규모는 총 2000억 원이며, 지원가능 사업장은 총 41개 업종이다.

지원은 자금별 융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자차액 보전비율은 2.1%로 보증서나 부동산 담보에 따라 수요자부담 대출 금리는 1.4~1.7%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비롯해 사업자등록증,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확인서류 등과 지원대상 업종별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주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후엔 지원대상과 한도(매출액) 등을 확인하고,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주도 내 16개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대출이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0일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들과 대책 회의를 열어 "경기 침체와 소비둔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융자성 기금 규모를 늘리면서 상환유예 및 이자지원 등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번 융자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서 입법·고시·공고 '2020-510'번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회의를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제주동문재래시장 내 전국상인연합회 제주지회 사무실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회의 후엔 상인회와 간담회를 가진 뒤, 시장에서 식사를 하고 소비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도민안전실이나 보건복지여성국, 일자리경제통상국 등 여러 부서에서도 17일과 18일 동안 개최하는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전통시장이나 인근 식당 등지에서 개최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