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해제되려면 1년 이상 악취기준 미초과 및 민원 발생 않아야...
한림에 제주악취관리센터 지역사무소 설치, 악취 양돈농가 4등급으로 나눠 차별 관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양돈장에 대한 악취관리를 더욱 체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재 제주엔 양돈농가가 276곳이 있으며 이 중 113곳이 지난 2018년부터 2년에 걸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제주시는 93곳, 서귀포시는 20곳이다.

▲ 양돈장이 악취관리지역을 4등급으로 나눠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뉴스제주 ©Newsjeju
▲ 양돈장이 악취관리지역을 4등급으로 나눠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뉴스제주 ©Newsjeju

악취관리지역에서 지정 해제되려면 1년 이상 악취검사 기준농도 이하를 유지해야 하고, 민원 발생 또한 없어야 한다. 그런 상태가 1년 이상 유지됐을 때, 자문위원회와 행정시 등의 의견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것인지를 검토하게 된다. 최종 지정해제 권한은 제주도지사에게 있다.

허나 이들 113곳의 양돈장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 악취농도를 감소시키긴 했으나 여전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악취관리지역으로부터 해제가 요원한 상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8년에 개소한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 165곳에서 악취를 측정한 후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9곳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조치했다. 과태료는 악취 농도에 따라 30만, 50만, 70만 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또한 적발횟수에 따라서도 가중 처벌돼 최고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제주도정은 이번에 마련한 종합계획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장에 대한 지도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사를 좀 더 세분화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57개소의 양돈농가를 악취농도에 따라 1~3등급 및 중점관리 대상으로 차별화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1등급은 연 1회, 2등급은 2회, 3등급 3회, 중점관리 대상은 연 4회 검사가 이뤄진다.

이동식 악취 자동포집장비.
이동식 악취 자동포집장비.

특히 악취 취약시기인 6월부터 9월까지와 민원 다발지역엔 무인 원격 악취 포집기를 활용해 특별단속도 실시하며, 5월부터 10월까지는 마을별 축산환경감시단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민원이 많고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연 3회 이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한림읍 지역에 제주악취관리센터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사신뢰도 향상을 위해 악취 조사일을 사전에 통보했던 방식에서 조사기간을 사전에 알린 뒤 불시에 조사하는 방법으로 변경키로 했다.

제주도 축산부서 관계자는 "악취농도가 점차 줄어들고는 있는데 민원이 아직 줄지 않아서 문제"라며 "액비를 감압증발시켜서 농업용수만큼이나 수질을 개선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시늉만 내는 곳도 있어 농가에서 보다 자율적으로 악취 개선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과 악취센터에서 양돈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악취저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모범농장 인증제 등을 통해 인식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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