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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동주민센터 윤 경 호

옛날 시골 마을에서는 슬레이트 지붕 조각을 고기 구울 때 불판 대신으로 썼던 때가 있었다. 당시에는 슬레이트를 흔하게 구할 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슬레이트의 생김이 골이 패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고기가 익으면서 자연스럽게 고기에서 기름이 빠져 흘러내리기도 쉬웠고 슬레이트가 기름을 흡수하기도 해서 고기가 맛있게 구원진다고 여겨졌던 시절이었다.

그렇게 우리 곁에서 사라진 풍경의 하나가 돼 버린 이유는 참으로 무섭다. 그것은 바로 석면성분이 1급 발암물질이며, 슬레이트 지붕의 주재료가 바로 석면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70~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석면 성분은 유연성이 좋고 열에 강하여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다량의 석면을 수입해서 슬레이트 지붕 등 건축자재는 물론 자동차 제조 및 가정용품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미세한 입자 형태의 석면이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면 몸속에 축적되어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친 후 인체에 폐암 등 각종 병을 일으킨다는 데 있다. 특히 석면을 주재료로 한 슬레이트 지붕 등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그 피해 우려가 시급해졌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에 돌입하게 됐다.

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도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6,325동에 181억원을 투입해 철거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올 해에도 2월부터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으로 1,435동을 목표로 하여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해당하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1동 당 주택은 344만원, 비주택의 경우는 172만원까지 지원되며 초과 공사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탁업체인 (사)한국석면안전협회제주출장소(☎064-759-9005)나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정된 예산액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서둘러서 신청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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