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교육부 발표···전국 유‧초‧중‧고등, 특수학교 등 개학일 3월9일로 연기
휴업 장기화 시 법정수업일 수 10분의 1 범위까지 감축 가능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단계 최고 수준 '심각'으로 격상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3일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 모든 학교의 개학일을 3월9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 e브리핑 생방 중계 갈무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3일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 모든 학교의 개학일을 3월9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 e브리핑 생방 중계 갈무리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사태가 결국 학생들의 등굣길도 발목을 잡았다. 교육부가 전국의 모든 학교 개학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오후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2020년 3월2일에서 3월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교육부장관은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휴업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교육부 측은 개학 연기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거쳤다.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의 모든 학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각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 일을 확보하게 된다. 휴업 장기화 시는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 내까지도 감축 가능하다. 법정 수업일수는 유치원 180일, 초중등학교는 190일이다. 

일단 개학은 일주일 뒤로 미뤄지지만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 연기도 가능하다.

개학 연기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 및 현장 점검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담임 및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에듀넷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 강의,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센터 콘텐츠 등) 제공에 나설 방침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위생 수칙 및 시설방역 강화 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원가는 확진자 동선 및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서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를 권고한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 편성으로 방역관련 점검도 나서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초·중·고 개학연기,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지원 등 코로나19 대책들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국민과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밖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학부모들의 당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3일 교육부가 학교 개학 연기를 발표하기 전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기도 했다. '심각' 단계는 신종 인플루엔자(2000년) 이후 처음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전례 없는 강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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