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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택과 김태헌

사람이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삶을 영위하는 것을 생애라고 하는데 건축물도 처음 지어져서 인간의 다양한 삶을 도와주는 그릇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낡거나 사용목적이 없어져 철거하기까지의 생애가 있다.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고,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 건축물의 해체공사시 안전관리, 등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되어 5월 11일부터 전면시행 된다.

제주시인 경우 주택 233,068호 중에서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49,797호로 총 주택의 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17.5%보다 3.0% 높은 등 건축물의 노후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건축물 관련 정책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현행 건축법이 건축물의 생산단계(설계~시공)에서의 기준과 절차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면, 「건축물 관리법」은 건축물의 준공 이후부터 멸실까지의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적정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준공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정기점검 실시 등 유지 관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그동안 각 기관별로 분산된 건축물 관리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및 「집합건축법」에 의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정기점검은 사용 승인 후 5년이 지난날부터 3년마다 실시(현행 건축법 10년이 지난날로부터 2년마다)토록 하고, 건축물 붕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해당 관리자에게 제공하여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 또한 마련되었으며,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한 3층 이상인 기존 건축물은 ’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이 해체공사 시 허가 및 감리제도가 도입, 지상과 지하를 포함하여 5개층 넘는 건축물,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시 허가(현행 건축법 철거신고)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현행 건축법 지정대상 아님)하여 안전하게 해체 공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앞으로 제주시는 「건축물 관리법」 제정에 따른 원활한 업무처리와 인구 50만 시대에 걸맞은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조직마련과 건축행정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종합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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