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관내 무허가 축사 307개소에 대해 오는 2024년 3월까지 1,2,3단계별로 적법화(축산업등록, 자진폐쇄)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은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신설로 축산업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먼저 현실과 괴리된 제도를 개선한 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전국단위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 관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은 총 307개소이다. 축종별1.2단계(축사면적 400㎡~600㎡이상) 185개소, 3단계(축사면적 400㎡미만) 122개소이며, 이중 1,2단계 대상 축사는 2019년 12월 10일까지, 3단계 대상 축사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이행해야 한다.

2019년 12월 기준 적법화 완료현황은 1‧2단계 185개소 중 114개소, 3단계 122개소 중 13개소였다. 1‧2단계 미완료 71개 농가 중 14개소에 대해서는 최대 2020년 7월까지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됐다. 

서귀포시는 그 간 점검과정 중 제기된, 축산농가의 2020년 설명절 특수에 따른 가축처분기간 유예요구를 수용해 1‧2단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여부 점검을 2월에 추진했다.

녹색환경과와 축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행여부 점검결과 기존 1‧2단계 미이행 농가 71개소 중 적법화 이행농가는 46개소, 추진 중인 농가는 13개소, 미이행농가는 12개소로 확인됐다. 이 중 미이행 농가 12개소에 대하여는 위반확인서를 징구했고, 관련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폐쇄명령)을 실시 할 예정이다.

정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앞으로도 1·2·3단계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에 대해 적법화 이행기간내 이행여부 점검 및 관리를 강화 축산농가의 소득보전과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해 청정제주 환경조성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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