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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주민센터 한동훈 주무관

1월 연납 기간을 놓쳐버리고 아쉬워하는 자동차세 납세자들이 많다. 연납제도는 매해 1월, 3월, 6월, 9월 분기별로 진행되므로 부득이하게 1월에 연납을 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에 다시 신청해서 납부할 수 있다. 단, 3월은 10% 공제가 아닌 7.5%공제가 적용된다.

자동차세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세는 원래 연 2회,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후불제라고 생각하면 쉽다. 1월~6월까지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6월에, 7월~12월까지의 소유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가 된다. 이런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선납을 하면 일정 비율로 할인을 해주는 것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이다. 연납제도는 1월에 10%, 3월 7.5%, 6월 5%, 9월 2.5% 공제가 적용된다.

연납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에서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 전화 신청도 물론 가능하다. 또한 3월에 연납 신청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다음 해 1월 연납신청까지 갱신되므로 지금이라도 신청하는 납세자는 내 년부터 10%공제 혜택을 완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번 연납신청을 해 놓고 납부하면 다음 해에 재차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차세 연납 적용이 되는 것이다.

한편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신청해서 납부하게 되면 은행계좌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이용은 불가능하다. 자동이체 서비스는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처럼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에서만 가능하고,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신청하게 되면 자진납부의 방식이 되기 때문이다.

1월에 연납을 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이번 3월 연납제도를 활용해서 자동차세 7.5% 세율 공제 혜택을 받아 똑똑한 세테크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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