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예비후보(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예비후보(제주시을)

오영훈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주시 을 지역구 선거대책위원회가 21일 출범된다고 밝혔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선대위 고문과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먼저 발표하고 공동선거대책 부본부장 등 선대위원을 인선했다고 전했다.

제주시 을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에는 강창근 일도2동 경로당 회장, 김윤수 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회장, 문인식 제주시을 노인위원장, 문태수 전 정무부지사, 백영종 일도2동 마을회장, 오정희 전 도의원, 오종훈 전 도의원, 이성수 제주도당 노인회 고문, 홍석빈 현 제주도당 노인위원장이 선임됐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는 김희현 도의회 부의장과 오재윤 전 개발공사 사장, 전경탁 전 한국노총 의장, 현해남 제주대 교수가 선임됐으며, 제주도의원 10명을 포함해 총 56명이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이날 선대위 출범식은 오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오후 4시부터 진행되며,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전 원내대표와 윤유선 국회의원(강서구의회)이 참석한다. 오 예비후보는 출범식에서 위원으로 선임된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인사말을 전할 예정이다.

한편, 출범 직후인 오후 5시부터는 자신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 '오영훈 TV'를 통해 선거연령 하향에 따라 처음으로 투표권을 가진 만 18세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할 계획이다.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선대위 명단.

직위

성명

비고

선거대책위원회 고문

강창근

일도2동 경로당 회장

김윤수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회장

문인식

더불어민주당 을지역위원회 노인위원장

문태수

)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백영종

일도2동 마을회장

오정희

) 도의원

오종훈

) 도의원

이성수

제주도당 노인회 고문

홍석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노인위원장

공동선거대책 위원장

김희현

도의회 부의장

오재윤

) 제주개발공사 사장

전경탁

) 한국노총 의장

현해남

제주대학교 교수

공동선거대책본부장

강민숙

도의원

강성민

도의원

강성의

도의원

고태순

도의원

김경미

도의원

김경학

도의원 (도의회 운영위원장)

문종태

도의원

박호형

도의원

현길호

도의원

홍명환

도의원

강응선

남원중학교 총동문회장

강상진

제주특별자치도특전사'동지회'회장

강창용

제주특별자치도체조협회 회장

고자명

성안교회 장로

김경빈

) 화북주공1단지대표

김관후

) 전북도민회 회장

김광민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김남혁

) 제주도당 청년위원장

김대식

전북도민회 회장

김문남

) 제주도골프연합회장

김병찬

제주특별자치도바둑협회 회장

김성익

) 새천년민주당 조직부장

김성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김승찬

감귤농협단지협의회장

김신성

) 전북도민회 회장

김영철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상인회장

김태웅

) 한라산업 대표

김택완

) 화북동통장협의회장

김필문

4·3 합창단장

김훈

) 제주도의회 공무원

문정식

) 제주시연합청년회장

박경호

) 국제와이즈멘 제주도 총재

박기형

) 용천장학회 이사장

박성준

) 공무원

박종성

성산고재제주시동문회 회장

변수진

제주특별자치도 소프트테니스협회장

송승천

)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

신진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시협의회장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

양영길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제주도당위원장

양은범

제주도 수의사협회 회장

오명찬

다문화가정연합회 회장

오승진

제주시 서고 동문회장

이광현

조천호남향우회 회장

이문형

동부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 대장

이백만

제주도호남향우회 사무총장

이성종

) 제주소방서장

이정생

동문시장 상인연합회 회장

이충수

한국백혈병제주소아암협회 회장

이희용

제주특별자치도특전사'동지회'고문

정삼권

제주특별자치도당 전국대의원

조창운

) 제주시민속보존회장

최연술

구좌호남향우회 회장

현규철

재 제주시 남원읍민회 향우회장

현치남

서귀고 총동문회 회장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