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을 선거구 민중당 강은주 예비후보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을 지역구에 나서는 강은주 예비후보(민중당)가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N번방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강은주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주 텔레그램 N번방의 실태가 드러나고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국민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주었다"며 "경악스런 사실은 가입자가 26만명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은 비윤리적이자 반인간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별장 성 접대를 받았던 김학의 전 차관도 무죄를 받는 세상이니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충격적인 일까지 벌이지는 것"이라고 주장, "성적촬영물이 유포되면 여성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려 촬영물 유포는 '협박죄'가 아닌 '성범죄'로 엄중히 처벌토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또 "최근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지만 개정법으로 디지털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못한다"며 "성적 착취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와 성적 영상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추가 개정돼야 한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나체 등 성적인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 '온라인 그루밍'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도 필요하다"며 "여성의 직접 정치로 세상을 바꾸는 길에 제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은주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당선 시 다음과 같은 개정을 약속했다.
▲불법촬영물의 유포 및 불법촬영물 소지 시 처벌가능한 성폭력 처벌법 개정
▲그루밍성범죄 처벌법을 신설
▲남성중심의 성범죄 판단 구조를 바꾸기 위한 최선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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