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을 선거구 민중당 강은주 예비후보

강은주 예비후보
강은주 예비후보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을 지역구에 나서는 강은주 예비후보(민중당)가 "선관위는 소수정당의 방송토론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강은주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후보자 방송토론회 초청 기준을 국회의원수 5인 이상 정당후보, 최근 여론조사 5%이상 지지율을 받은 후보자로만 제한하고 있다"며 "이러한 선거법 제한규정은 다양한 정당의 정견과 정책이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길을 봉쇄하고, 한국정치 다양성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은 선거공영제를 채택,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며 "이는 돈 없는 사람에게도 선거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고, 기탁금도 모든 후보에 똑같은데 기회는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또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토론방송은 민중당과 같은 소수정당이나 신생정당들은 토론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다"면서 "방송토론은 헌법이 보장한 선거공영제 취지에 가장 적합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적극적으로 방송토론회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유권자가 정치 무관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변자를 찾는 것이 선거의 참뜻"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성하고 다양한 목소리와 유권자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 본연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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