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제주여행 美유학생에 강한 분노 표출
증상 있었는데도 제주여행한 미국 유학생 두고 "법적 책임 단호히 묻겠다" 경고
"제주는 피난처가 아니다. 제주에 있는 해외방문 이력자 당장 모두 검사하라" 당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여행을 하고 서울로 돌아갔던 미국 유학생에게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6일 오전 11시에 진행된 54차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에 앞서 전한 모두발언을 통해 "제주는 피난처가 아니다. 이기적인 관광객은 필요없으니 오자마라"며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단호히 취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는 지난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여행을 하고 서울로 돌아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19,여,경기도민)의 경우를 두고 한 말이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여행을 강행하고 서울로 돌아간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에 대해 최대한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Newsjeju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여행을 강행하고 서울로 돌아간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에 대해 최대한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Newsjeju

A씨는 미국 소재 대학의 유학생으로, 최근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뒤 자신의 모친 및 지인 등 3명과 함께 제주여행에 나섰다. 문제는 A씨가 제주에 입도했던 20일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제주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특히 여행 도중 증상이 심해져 의원을 방문하고 약까지 처방받았지만 끝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로 돌아간 뒤에서야 검사를 받아 확진판정을 받았다. 제주에서의 이동동선도 무척이나 긴데다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만난 사람들도 많아 지역사회 전파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원희룡 지사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 역시 A씨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원 지사는 "강남구 확진자의 경우, 3월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14일간 자가격리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5일 뒤에 제주로 여행을 왔다"며 "입도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으면서도 제주 곳곳을 다녔는데 이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례"라고 격양된 목소리로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원 지사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입도객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거쳐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를 끝까지 추적해 단호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또한 해외방문 이력을 숨기고 입도한 여행객에 대해서도 격리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는 피난처가 아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청정지역이라지만 제주도민들의 일상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 증상이 없는 도민들도 자가격리에 협조하면서 지켜 온 청정제주인데 해외방문 이력이 있고, 더구나 증상까지 있는데도 굳이 제주로 여행와서 곳곳을 돌아다니는 이런 이기적인 관광객은 필요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원 지사는 "제주로 여행을 오는 사람이라면 청정 제주를 사랑하고, 해외방문 이력이 있다면 제주에 오지 말아라. 그런데도 오면 강제 격리시키겠다"며 "필요하다면 저희가 차량을 보내드릴테니 검사를 받아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방문한 모든 곳이 폐쇄되고 수많은 사람이 격리됐다. 이 무슨 날벼락이냐. 14일을 못 참느냐"며 "마스크가 면죄부는 아니다. 해외방문 이력이 있다면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앞으로 14일 정도는 5, 6, 7번 확진자와 같은 유사사례가 언제든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7번째 확진자처럼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해외 체류 이력자에겐 무료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니, 제주에 남아있는 14일 이내의 모든 해외방문 이력자는 당장 검사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이번 미국 유학생의 경우처럼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일반적인 자가격리 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 대해선 애로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대신 중앙정부의 통일적인 지침과 고시를 내린 시점부터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반한 경우엔 법률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제주에서도 도지사 권한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다만 그 명령이 내려지기 이전의 경우에 대해선 명백히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에 법률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번 경우는 최악의 경우라고 보기 때문에 유사사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검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유사사례가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 추궁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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