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세에도 4박5일 간 제주 곳곳 여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
제주 여행 후 모녀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아
원희룡 지사 "이기적인 입도객과 보호자, 단호한 책임 묻겠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코로나19 유증상 기간에 제주여행을 왔다가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정이 민사상 책임을 묻고, 형사책임 여부도 검토 중이다. 

'청정제주'를 만들기 위해 일상을 포기한 도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기 때문인데, 코로나 증세를 보였음에도 4박5일간 도내 곳곳을 둘러본 사안이 '고의성' 이라는 판단이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A씨(19. 여) 모녀에 최소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정에 따르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원고는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및 A씨 모녀로 인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제주도민들이다. 피고는 A씨의 여행 동행자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어머니 B씨다. 

소송사유는 고의성 여부다. A씨는 3월15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유학생으로, 3월20일 일행 4명과 제주를 찾았다. 

A씨는 제주도에 내려온 당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유증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4박5일 간 제주도내 곳곳을 둘러본 후 서울로 돌아가 곧장 강남구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법률검토를 통해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다"며 "피해액 산정 중으로 청구액은 1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 및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내용 작성에 착수할 방침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민들은 일상을 희생해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과 보호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 모친도 오늘(26일) 오후 강남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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