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8번째 코로나 확진자와 함께 비행기 탑승 후 '자가격리' 통보된 관광객
제주도 '자가격리' 무시 후 제주공항으로 이동...공항경찰대에 발각
제주도 첫 '강제 격리' 조치 내려

코로나19 유증상 중 제주를 방문, 곳곳을 여행하고 떠났던 강남 모녀(母女) 확진자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또다른 잡음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자가격리가 내려진 관광객들이 규칙을 어기고 달아나다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후 2시쯤 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A씨와 B씨를 제주공항에서 붙잡고, 강제 격리를 취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강제 격리 조치된 대상자는 도내 8번째 확진자 기내 접촉자 19명 중 2명이다.

이들은 3월27일 대한항공(KE1203)을 이용해 김포에서 제주로 입도했다. 그러나 해당 항공편에서 제주도 8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사항이 확인되며 오늘 오전 7시50분부터 자가격리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이날(28일) A씨 등은 제주도 보건당국의 수차례 전화를 이용한 격리 통보조치를 무시하고, 숙소에서 제주공항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항공권 발권 후 출국 대기실 내 JDC 면세점 인근에서 공항경찰대에 발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자가격리를 무시한 채 도외로 빠져나가려한 관광객들은 제주도가 지정한 격리 시설로 강제 이송됐다. 감염병 관련 법상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격리 시설 외 이동을 강제로 금지시킬 수 있다.

제주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격리 대상자 통보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하는 사안"이라며 "방식과 관계없이 격리 대상자로 통보를 받게 되면 반드시 보건당국의 안내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가격리 규칙을 어기고 달아나려던 A씨 일행은 제주도 8번째 코로나19 확진자 C씨 인근에 비행기 좌석이 배치됐다.

C씨는 3월27일 오전 4시쯤 미국 LA에서 인천공항에 도착 후, 같은 날 오전 8시쯤 대한항공 편을 이용해 제주도 입도했다.

이후 모친의 차로 자택으로 귀가했다가 도내 보건소를 방문, 3월27일 밤 10시30분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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