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주 후보, "선거법 제한규정은 독소조항"

▲ 선관위가 국회의원 후보자 방송토론회 초청 기준을 국회의원수 5인 이상 정당후보, 최근 여론조사 5% 이상 지지율을 받은 후보자로 제한하자 강은주 후보(민중당, 제주시을)가 소수정당 후보도 방송토론회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Newsjeju
▲ 선관위가 국회의원 후보자 방송토론회 초청 기준을 국회의원수 5인 이상 정당후보, 최근 여론조사 5% 이상 지지율을 받은 후보자로 제한하자 강은주 후보(민중당, 제주시을)가 소수정당 후보도 방송토론회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Newsjeju

선관위가 국회의원 후보자 방송토론회 초청 기준을 국회의원수 5인 이상 정당후보, 최근 여론조사 5% 이상 지지율을 받은 후보자로 제한하자 강은주 후보(민중당, 제주시을)가 소수정당 후보도 방송토론회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강은주 후보와 민주노총제주본부 등은 30일 오후 2시 제주도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제한규정은 다양한 정당의 정견과 정책이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길을 봉쇄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는 한국정치 다양성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했다. 

강 후보는 "선거 기탁금은 모든 후보가 똑같은데 기회는 공평하지 않다. 선관위는 선거법을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하거나 보신주의적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헌법이 보장한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수, 득표율, 지지율 조건을 채워야 선거방송토론에 나갈 수 있다. 이에 강 후보는 "민중당과 같은 소수정당이나 신생 정당들은 방송 토론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후보는 "방송토론은 헌법이 보장한 선거공영제 취지에 가장 적합한 선거운동 방법이다. 그러기에 제주도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방송토론회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누구나 후보로 나오면 공평하고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선관위가 국회의원 후보자 방송토론회 초청 기준을 국회의원수 5인 이상 정당후보, 최근 여론조사 5% 이상 지지율을 받은 후보자로 제한하자 강은주 후보(민중당, 제주시을)가 소수정당 후보도 방송토론회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Newsjeju
▲ 선관위가 국회의원 후보자 방송토론회 초청 기준을 국회의원수 5인 이상 정당후보, 최근 여론조사 5% 이상 지지율을 받은 후보자로 제한하자 강은주 후보(민중당, 제주시을)가 소수정당 후보도 방송토론회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Newsjeju

이어 강 후보는 "소수정당이라 하더라도 선관위가 후보자를 초청해 방송토론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하게 소수정당을 배제하고 있다. 수 천만 원에 이르는 대형유세차로 소음을 유발하는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것 보다 방송토론회를 하는 것이 옳다"고 꼬집었다. 

강 후보는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 지지율이 높은 후보만 방송토론회를 보장하는 것은 잘못됐다.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국회가 바꿔 줄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개혁하도록 앞장서야 한다. 지금이라도 소수정당 후보들을 초청해 방송토론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N번방 문제, 검찰개혁,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본소득, 당사자가 말하는 청년문제, 생태문제, 평화문제, 난개발 문제에 대해 보다 직접적이고 보다 급진적이며 보다 근본적인 토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견과 정책을 주장하는 소수정당의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는 "기회는 균등해야 하며, 유권자의 알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선관위는 각성해야 한다. 다양한 목소리와 유권자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 본연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소수정당 방송토론회 배제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정치제도와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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