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10년 정규직 근로자 해임 처분
중앙노동위원회 '해임부당 판정' 결론···근로자는 4개월 간 복직 제자리 '갈등'
영사관 "복직 및 그동안 임금 지급만" VS 근로자 "재발방지와 사과문 게재도 원해"

▲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10년 동안 함께한 근로자에 '면직' 처분을 내렸으나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하는 결론이 났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지금도 복직이 이뤄지지 않은 채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 ©Newsjeju
▲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10년 동안 함께한 근로자에 '면직' 처분을 내렸으나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하는 결론이 났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지금도 복직이 이뤄지지 않은 채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 ©Newsjeju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과 개인 간의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다. 둘의 관계는 약 10년 동안을 함께한 고용자와 근로자로, 지난해 고용자가 면직 처분을 내렸다.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까지 갔고, 2019년 10월 결국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당한 A씨(36. 여)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및 정직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기간은 판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라고 명시됐다. 

해당 결론으로 A씨는 지난해 11월 안에는 복직이 이뤄져야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도 무직자 신세다.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하 제주일본영사관)'과 세부조율 마찰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제주일본영사관 측은 중앙노동위에서 결정한 '원직 복직 및 해고·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액 지급' 사항만 이행하려하고 있다. 

반면에 A씨는 재발방지 대책마련과 영사관의 공식 사과문 게재까지 요구 중이다. 근로자는 협상 불발 시 민사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A씨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복직과 그간의 급여만 들어오는 것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과 없이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명백히 잘못된 일본영사관 측의 부당해고를 사과문 게재 등 기록으로 남겨, 유사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재결과 이들의 속사정은 이랬다. A씨는 2009년 10월26일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에 입사 후 약 10년의 기간 동안 정규직으로 경비, 영사, 공보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

제주일본영사관과 A씨의 본격적인 갈등은 2018년 5월부터다. 영사관이 근로자에게 ▲상사와 업무 비협의 ▲사적인 녹음기 사용 등을 명분으로 첫 계고장을 교부했다. 

계고장 횟수는 갈수록 늘어 2019년 1월 들어서는 7회가 나왔다. 명분도 ▲업무상 관련 없는 메일 공유 삼가 ▲상사와 동료에 예의를 지킬 것 ▲관내 기물손괴 가능성 있는 행동은 삼가 달라 등으로 추가됐다. 

A씨의 입장은 달랐다.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녹음 행위 등은 그에 따른 대응책이라는 것이다. 상급자들이 자신에게 일거리를 떠넘기기도 하고, 고함 등 인격 모독 행위가 장기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영사관 측이 교부한 계고장 역시 타 직원들과 징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A씨는 동료직원들이 타 기관과 업체 등에게 의례적으로 받아온 선물 등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명시하기도 했다.

영사관 측의 A씨에 대한 '징계처분검토위원회'는 당사자가 불출석한 가운데 2019년 2월14일 진행, 정직 1개월 처분 결정을 내렸다. 해당 처분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같은 달 15일~19일까지 제주일본영사관 내 한국인 및 일본인 직원에게 총 16차례 장문의 문자메시지 보냈다. 내용은 한국인 상급자의 '갑질' 행태에 대한 것부터 일본의 과거사까지 끄집어내는 개인적인 감정도 담겼다. 

정직 기간 중 빚어진 A씨의 행동에 제주일본영사관은 ▲정직통지서 무단훼손 ▲지속적인 문자 발송 ▲업무 중지 지시 거부 등 총 11개의 규정 위반 행위를 명시, 징계위를 재차 열고 2019년 3월22일 한 달간의 예고기간을 둔 해고를 결정했다.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10년 동안 함께한 근로자에 '면직' 처분을 내렸으나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하는 결론이 났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지금도 복직이 이뤄지지 않은 채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내용과 무관합니다.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10년 동안 함께한 근로자에 '면직' 처분을 내렸으나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하는 결론이 났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지금도 복직이 이뤄지지 않은 채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내용과 무관합니다. 

 

제주일본영사관의 행보에 A씨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고, 2019년 7월2일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불복한 제주일본영사관은 같은 해 7월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사유는 "A씨가 직원들과 심각한 갈등을 야기했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년 10월8일 제주일본영사관의 재심을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이렇다. 첫째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여전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영사관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A씨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영사관 측은 구체적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고, 징계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해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했다. 

또한 A씨와 다른 직원과의 징계 형평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근로자의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중앙노동위는 명시했다. 결론은 A씨에게 내린 '면직'과 '정직' 모두 부당행위라는 판단이다.  

오랜 기간 몸담은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일을 못한 채 지내고 있다"며 "(복직을 위해) 제주일본영사관 측에 올해 1월말까지 재발방지와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으나 받아드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과문은 재외공관에서 빚어지는 여러 부당함이 다른 노동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니 기록으로 남겨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예방하지는 취지"라며 "영사관 측은 '갈등 발생이 부담스럽다'고 언급하는데, 중노위 판정 등으로 제가 부당해고자 라는 결론이 났음에도 왜 갈등 당사자로 여전히 제가 지목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제주일본영사관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A씨에 대한 해고가 노동법에 위반이라고 결론 났고, 우리는 한국 노동법을 존중 한다"며 "복직에 따른 A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견이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못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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