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조업을 나섰다가 선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어선 책임자인 선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3일 제주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시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57. 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박씨는 제주시 한림선적 연승어선 A호(29톤. 승선원 10명) 선장으로, 2018년 12월22일 성산포항에서 조업 차 출항했다.

사건은 2018년 12월24이 새벽 4시쯤 빚어졌다. 제주시 우도 남동방 26해리 해상에서 A호는 조업을 이었는데, 당시 12~16m/s, 파고 2~4m로 기상상태가 좋지 않았다. 

선장인 박씨는 선원들이 해상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박씨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했고, 인도네시아 선원 B(당시 24세)씨가 바다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박씨가 작업 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젊은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유족 측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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