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5일자로 '감염병 예방법' 개정···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상향
제주경찰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 일탈 행위 엄정 대응"

코로나19 제주 자가격리자는 총 143명이며, 확진자는 2명이다. 

보건당국 등의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는 제주도민들의 일탈 행위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처벌 규정도 강화돼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관련 건으로 2건(2명)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3건(5명)은 내사가 이뤄지고 있다.

수사가 진행 중 두 명의 사안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올해 3월25일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의무통지를 받았으나 3월31일 격리장소를 이탈, 지인들과 식사를 한 A씨(80대 여성. 성산)다. 

A씨는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코로나19 강남 모녀와 접촉했던 여성이다. 당시 강남 모녀는 코로나 유증상이 있었음에도 미국에서 귀국 후 3월20일 일행 4명과 제주여행을 왔다. 모녀는 4박5일 여행 후 서울로 돌아갔고 두 명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내 두 번째 자가격리 위반 수사 대상 B씨(40대 남성. 애월)는 올해 3월26일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의무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3월30일 미납요금 납부를 위해 통신사로 이동 중 적발됐다. 

B씨는 제주 코로나19 7번째 확진자가 탑승한 항공기에 동석했던 남성이다. 7번째 확진자는 아일랜드에 체류하던 도민으로 3월24일 밤 10시쯤 제주도로 입도, 이튿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이들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14일(2주)간의 격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경찰은 자가격리 이탈 관련 112신고 접수 시 최고 긴급 출동인 '코드0'을 발령, 이탈자의 소재파악에 즉각적으로 들어선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복귀를 거부하면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등에 의거, 격리장소로 강제이동 조치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한다면 현행범 체포까지 강경하게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 등 감염병 예방법에 다른 보건당국이나 지자체 요청 시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조치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제(5일)자로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 시는 1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해졌다. 또 벌금형도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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