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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총무과 유 영 택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고3 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처음 선거에 참여하는 고3의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교방문 선거관련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이를 취소하고 선거관련 동영상을 제작 유투브 올리고 있고 선거안내문을 각 급 학교에 배부했다. 각 급 학교에서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안내 및 단톡방 등의 방법으로 생에 처음 선거에 참여하는 고3 청소년에게 투표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유관순열사의 순국이 만17세이고 4.19혁명의 단초가 대구의 고등학생들이며 5.18민주화운동 등 근대사의 고비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는데 일익을 담당한 이들이 학생들이다. OECD국가 중에서도 투표연령이 한국이 제일 많으며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없는 유일한 나라였다. 선거연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 수능을 맞이한 고3에게 맞지 않는다는 찬반양론이 있었지만 시대에 부응하여 공직선거법은 개정됐다.

다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안전하고 불안한 마음이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총선투표소 방역 대책을 발표했는데, 간략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투표소를 찾는 국민은 발열검사를 받아야하며 이상증상이 있는 투표권자는 별도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후 소재지 보건소 신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도록 됐으며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다. 또한 투·개표 사무원에게는 감염병 교육을 실시하고 마스크 및 위생장갑을 착용해 근무하도록 했으며 투표소에서는 체온계, 손소독제, 위생장갑 비치 및 소독티슈를 이용하여 기표대와 기표용구를 수시로 소독한다. 선거는 국민의 민의를 정치인들에 전달하고 국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가 지속가능 발전할 수 있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이다. 코로나 19가 위용을 떨치고 있지만 투표율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투표에 처음 참여하는 만 18세 고3 이나 선거권을 갖고 있는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밑거름이 되니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반드시 참여하여 민주사회 구현에 다 같이 함께하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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