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앱 미설치자 모니터링 1일 2회→4회…불시점검반 주 2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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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를 대폭강화키로 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담공무원 570명을 투입,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과 전화 모니터링 등으로 격리 상황을 관리한다. 

지난 6일 기준으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 비율은 87%(해외입국자 88%, 도내 자가격리 82%)다. 나머지 13%에 대하나 미설치 사유는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한 고령자, 유아, 2G폰 소지자, 외국인 어플제한 등이다. 

도정은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 독려와 미설치자 관리 강화를 위해 불시점검반을 운영한다. 또 유선통화를 하루 2회에서 4회로 확대 실시해 무단이탈을 방지한다.

특히 무단 이탈 등 격리지침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내국인은 즉시 고발하고, 외국인은 강제 추방 조치에 나선다. 실제로 제주경찰은 4월6일 기준으로 자격격리 위반자 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경찰·보건·전담공무원으로 구성된 불시점검반은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미 설치자를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불시 점검에 나선다. 

평상시는 행정시와 자치경찰이 협업체계를 구축, 모니터링을 통해 연락두절이나 무단이탈 등에 대비한다. 24시간 감시체계 유지로 무단이탈 방생 시는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현장 출동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해외 입국자로 인한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해외 입도객 도민을 대상으로 격리시설을 운영 중이다. 시설은 가족 중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자가 있어 자가격리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증상자 발생 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5일자로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 시는 1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해졌다. 또 벌금형도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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