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의 경선 후 골프 의혹을 제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재판이 무죄로 결론났다.

9일 대법원 제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정 소속 직원 A씨(56. 남)와 B씨(43. 남)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문대림 후보가 타미우스 골프장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 판결과 엇갈린 '무죄'가 내려졌다. 문대림 후보의 골프 회동 허위라는 점을 검사 측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재판부의 결론이다.

판정에 불복한 검찰 측은 2019년 12월6일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까지 향했으나 오늘(9일) 상고 기각 판결로 최종 무죄가 됐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A씨와 B씨 모두는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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