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43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일제히 실시
발열체크·손소독 후 위생장갑 착용한 뒤 투표해야

▲ 사전투표 첫 날인 10일(금) 오전 8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Newsjeju
▲ 사전투표 첫 날인 10일(금) 오전 8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Newsjeju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제주도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제주에서는 43개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전투표 첫 날인 10일(금) 오전 8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사전투표소에 들어섰다. 손소독제와 위생장갑, 임시기표소, 거리 유지하기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투표소에서도 적용되고 있었다. 분명 이전과는 다른 풍경이다. 

이전 같았으면 신분증을 제시한 뒤 본인 확인이 끝나면 곧바로 기표할 수 있었으나, 이번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손소독제와 위생장갑, 임시기표소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투표소에서도 적용되고 있었다. ©Newsjeju
▲ 손소독제와 위생장갑, 임시기표소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투표소에서도 적용되고 있었다. ©Newsjeju
▲ 사전투표는 4월 10일(금)과 11일(토) 이틀간 진행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채 방문하면 된다. ©Newsjeju
▲ 사전투표는 4월 10일(금)과 11일(토) 이틀간 진행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채 방문하면 된다. ©Newsjeju

 

▲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사전투표소에 들어섰다. ©Newsjeju
▲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사전투표소에 들어섰다. ©Newsjeju
▲ 발열 증상이 없는 유권자는 손을 소독한 뒤 비치된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Newsjeju
▲ 발열 증상이 없는 유권자는 손을 소독한 뒤 비치된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Newsjeju
▲ 발열 증상이 없는 유권자는 손을 소독한 뒤 비치된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Newsjeju
▲ 발열 증상이 없는 유권자는 손을 소독한 뒤 비치된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Newsjeju

우선 마스크를 착용한 유권자는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이 있는 지 여부를 체크 받아야 한다. 만일 37.5도 이상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기표소가 아닌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발열 증상이 없는 유권자는 손을 소독한 뒤 비치된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이때 유권자는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본인임을 확인 받는다.

본인 확인서 작성을 마친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수령한 뒤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대기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하면 절차는 마무리 된다.

▲ 우선 마스크를 착용한 유권자는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이 있는 지 여부를 체크 받아야 한다. 만일 37.5도 이상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기표소가 아닌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Newsjeju
▲ 우선 마스크를 착용한 유권자는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이 있는 지 여부를 체크 받아야 한다. 만일 37.5도 이상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기표소가 아닌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Newsjeju

 

▲ 유권자는 손을 소독한 뒤 비치된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이때 유권자는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본인임을 확인 받는다. ©Newsjeju
▲ 유권자는 손을 소독한 뒤 비치된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이때 유권자는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본인임을 확인 받는다. ©Newsjeju
▲ 본인 확인서 작성을 마친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수령한 뒤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대기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하면 절차는 마무리 된다. ©Newsjeju
▲ 본인 확인서 작성을 마친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수령한 뒤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대기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하면 절차는 마무리 된다. ©Newsjeju
▲ 본인 확인서 작성을 마친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수령한 뒤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대기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하면 절차는 마무리 된다. ©Newsjeju
▲ 본인 확인서 작성을 마친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수령한 뒤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대기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하면 절차는 마무리 된다. ©Newsjeju
▲ 사전투표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4월 10일~11일)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Newsjeju
▲ 사전투표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4월 10일~11일)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Newsjeju

사전투표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4월 10일~11일)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돼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됐으며,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됐다.

사전투표는 본 투표(4월 15일)의 전초전 격으로, 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가까운 투표소에서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전투표는 4월 10일(금)과 11일(토) 이틀간 진행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채 방문하면 된다.

▲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채 방문하면 된다. ©Newsjeju
▲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채 방문하면 된다. ©Newsjeju

 

▲ 사전투표는 4월 10일(금)과 11일(토) 이틀간 진행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제주도의회의원회관) ©Newsjeju
▲ 사전투표는 4월 10일(금)과 11일(토) 이틀간 진행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제주도의회의원회관) ©Newsjeju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