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에 욕설 및 협박 혐의
제주도선관위, 투표참관인 고발

▲ 기사 내용과 사진은 무관합니다.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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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모 정당의 투표참관인이 선거사무원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협박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사전투표사무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투표참관인 A씨를 고발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모 정당의 투표참관인이었던 A씨는 참관 도중 신분을 포기하고 사전투표소를 퇴장한 후 다시 찾아와 선거사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난동을 일으킨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사전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및 협박, 유인하거나 투표소를 교란하는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안심하고 투표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투표사무원 등을 협박하거나 투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제주도선관위 지도과(064-723-3939)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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