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제주에 면세점 신규특허, 거부해라" 요구에
원희룡 지사, 지역환원 의무화 담은 특별법 개정 전에는 불가 입장 밝혀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올해 제주지역 시내면세점에 대한 신규 특허 추가는 없을 것이라며 이를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Newsjeju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올해 제주지역 시내면세점에 대한 신규 특허 추가는 없을 것이라며 이를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Newsjeju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 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여부에 대해 지난해 밝힌 입장에서 달라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신세계의 희망사항과는 달리 올해 신규 특허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지난해 4월 초, 원희룡 지사는 "사드 갈등 사태에도 대기업의 시내면세점은 매출이 증가했으나, 제주관광공사의 매출이 하락해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경영부도 위기 몰리는 곳이 따로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선 또 다른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기재부에)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양영식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이 21일 진행된 제 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에게 시내면세점 특허 문제와 관련 신세계 면세점의 제주진출 상황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묻자 원 지사는 재차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이미 기획재정부에 부정적인 답변을 보낸 바 있는데, 면세점 대기업들의 지역환원도 부족하고 지역상권과의 균형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입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오는 6, 7월이 되면 기재부에서 추가 사업자 지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거 같은데, 기재부에서 공식 공문으로 의견제시 요청이 들어오면 도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를 담아서 제주도민이 우려하는 것과 다른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의견 취합해서 그대로 기재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신세계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또한 원 지사는 신세계 디에프가 제주지역에 시내면세점 진출을 위해 A교육재단을 내세워 건물을 매입한 뒤 이를 허물고 재건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드러냈다.

A교육재단(신세계)이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고, 올해 2월에 이를 통과한 뒤 최근엔 건축심의 마저 부대조건을 달고 넘어섰다. 제주시 신제주 지역에 또 하나의 대기업 면세점이 들어설 경우 교통혼잡이 더 가속화되고 지역상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신세계가)면세점 개장을 전제로 재건축을 제주시에 신청했는데, 건축허가를 전제로 한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의 등을 제주도정이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가 없다. 특정 입장을 내세워 중단시키는 건 제도를 넘어서 간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 지사는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 왜 심의를 진행했느냐 하는데, 원래 잡혀 있던 일정이었고, 이 심의가 무차별 다수가 집합하는 경우가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라며 "그러면 절차대로 진행되는 게 면세점 허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원 지사는 "이건 기재부나 관세청의 업무일 뿐, 제주도의 입장은 이미 지난해 제시한 것에서 변경된 것이 없다"고 재차 확언했다.

특히, 원 지사는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가 이뤄지기 위해선 면세사업자들이 지역환원 의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JDC나 면세사업자들이 제주에 기여하는 바가 턱 없이 부족하다. JDC 같은 경우엔 농어촌진흥기금의 5%를 출연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면세사업자도 수익금 1%를 지역에 환원시키도록 의무화 하는 조항을 7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면세사업자가 누가 되던지, 몇 개가 되던지 제주지역과 조화가 되고, 지역환원이 명확히 의무화돼야만 도민들의 우려와 반대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도민의 요구사항과 동 떨어져서 진행하지는 않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희룡 지사가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면세사업자의 수익금 환원 제도화는 특별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단순히 이뤄지는 문제가 아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이 내용을 담아낸다 해도, 수익금 일부가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 귀속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관세청이 이를 거부하면 제도화 할 수가 없다. 현재 정부는 이 안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인 바가 없다.

설령 제주에서만 국한해 적용한다해도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까지 논의 자체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문제다. 현재 원 지사가 내보인 입장대로라면 신세계 디에프의 제주지역 면세점 진출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으로 보여진다. 재건축을 하더라도 신세계가 면세점 특허권을 손에 쥐려면 특별법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정부가 이를 용인해야 가능하기에 당분간 제주지역에 시내면세점이 추가되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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